여기서 눈길을 끌었던 한 장면이 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 직전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며 현 시간을 확인 후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왜 그랬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결정문에 선고일시를 '2017. 3. 10. 11:21'로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며 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 헌재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명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 보도됐던 기사를 보면 헌재 재판관 모두, 최종 선고 기일까지 다양한 변수와 법리는 물론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 소재와 곧 치러질 대선 일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한 결과가 '시간과 분 단위까지 확인해 선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의 대행 퇴임사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라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서로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헌재 재판관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만큼 당시 촛불과 태극기의 극심한 대립, 갈등도 원만하게 해소돼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치유하기 위한 판결에 앞서 인용 혹은 기각의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여러 관점에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탄핵심판 인용 판례도 없었고, 일반 헌법 심판 사건 법률에 따라 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헌재는 탄핵 청구가 인용됐을 경우 치러질 대선을 60일 이내라는 시간적 상황도 고려했다. 박근혜 씨 탄핵청구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0시 소급 적용 판례를 따를 경우 이번 대선은 6월 2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11시 22분 선고 이후라면 이미 하루의 반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60일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6월 3일로 선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중요한 국가 대사를 짧은 일정 속에 치르기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날짜 기입 여부에 따라 효력 발생에 하루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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